‘동영상 알고리즘 조작’ 네이버 과징금 취소 소송 일부 승소

by박정수 기자
2023.02.09 15:09:51

알고리즘 개편 후 키워드 네이버만 활용
2년 지나도록 타사엔 이 같은 정보 알리지 않아
공정위,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부과
법원 “부당하게 고객 유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정 논란을 둘러싼 네이버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9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의 30%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한다”고 판시했다.

이는 공정위가 네이버에게 자사(제휴) 동영상에 가점을 주거나 경쟁사에게 검색 알고리즘 개편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한 데 따른 취소 소송이다.

당시 공정위는 “2017년 검색 알고리즘 개편으로 키워드 검색에 대한 영향력이 커졌지만 네이버만 이를 활용해오고 외부엔 적극 알리지 않았다”며 “당시 원고(네이버)는 명시적으로 하진 않더라도 내부에서 베타서비스를 돌려 의견을 받고, 가이드를 통해 검색에서 잘 노출되도록 하는 방법 등에 대해 내부 인지를 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2년이 지날 때까지 타사엔 이 같은 정보를 적극 제공하지 않았다”며 “2019년 타 동영상 업체의 경우 바뀐 키워드 검색을 통한 유입률이 0%에 가까웠는데, 그만큼 정보 전달의 차이가 컸다는 것이고, 가중치를 받을 수 있는 키워드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네이버 측은 “타 사업자들도 영향이 있어야 하는데 개편 이후 유입률의 차이가 크게 없다. 차별적인 정보 제공 주장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며 “유입률이 올라가기도, 떨어지기도 했는데 정보 제공 유무에 따라 타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건 입증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맞섰다.

자사 동영상에 대한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자사 동영상에 가중치가 부여되다 보니 제3자 입장에서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품질이 좋은 콘텐츠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어서 소비자들에겐 더 좋은 기회이고, 또한 이는 자사냐 타사냐에 따라 부여하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과 관련해 검색제휴사업자에게 키워드 등 중요 속성 정보 변경 알리지 않고 원고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검색제휴사업자가 중요 속성 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서비스를 상위에 노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네이버가 차별적으로 정보를 내부적으로 준 것은 맞지만 이 같은 행위를 해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