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이은해·조현수, 조력자 있나 '밀항 가능성도..'
by정시내 기자
2022.04.04 14:28:31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기 가평 계곡 살인사건 용의자 이은해씨와 공범 조현수씨가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들의 지인이 ‘밀항 가능성’을 언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달 3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공개 수배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검찰은 이들이 도주 이후 해외로 나간 기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로 밀항 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들은 잠적 이후 4개월째 자신들 명의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아 이른바 ‘유령생활’을 하며 도피 행각을 이어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병원 진료기록 등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장기간 도주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조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뉴스1에 “이씨와 의남매를 맺을 정도로 친한 지인이 조씨와도 일을 많이 했는데, 그 지인과 한 일들로 미뤄 짐작컨데 충분히 밀항을 하고도 남아 보인다”고 말했다 .
이어 “조씨가 안마시술소 일 등을 하면서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종종 써와서 충분히 숨어서 생활이 가능할 것”이라며 “(일을 해온 지역이)지리적으로 익숙하고, 도움을 받을 지인들이 많이 있어 은둔생활을 한다면 그 일을 한 지역에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전했다.
| 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씨(31·사진왼쪽)와 공범 조현수씨(30)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인천지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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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제보자 B씨는 “수사 초기 당시 혐의를 부인하면서 살인 범행 관련 의구심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는데, 1인당 합의금 명목으로 150만원씩을 챙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그 돈으로 생활하고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인천지검 형사 2부는 이은해와 공범 조현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9년 6월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남편인 故윤씨에게 계곡에서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 지명수배 된 이은해(사진 왼쪽)와 사망한 남편 A씨. 사진=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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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같은 해 5월 용인시 낚시터에서 남편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내연 관계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명의로 가입된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씨와 조씨는 지난해 12월13일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14일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해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