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만삭 부인 앞에서 남편에게 테이저건 쏜 경찰…"과잉대응"vs"불가피"

by박기주 기자
2021.06.29 15:54:14

마포경찰서, 30대 외국인 남성 A씨 폭행 혐의 입건
경찰, 만삭인 A씨 아내 앞에서 테이저건 2번 발사
아내 "너무 놀라…경찰 과잉대응" 국민신문고에 민원
경찰 "산모·경찰 모두 위험한 상황…정당한 집행"
전문가 "테이저건은 최후의 수단…사용 신중해야"

[이데일리 박기주 김대연 기자] 경찰이 폭행 시비를 벌이던 외국인 남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만삭 아내가 보고 있는 가운데 테이저건(전자충격기)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피의자 측은 경찰의 과잉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은 정당한 물리력 행사였다고 맞서고 있다.

tvN 드라마 ‘라이브’에서 순경 한정오(정유미 분)가 임산부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는 장면.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사진=tvN)
서울 마포경찰서는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나이지리아인 남성 A(34)씨를 지난 19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18일 밤 12시쯤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 앞 거리에서 금반지를 잃어버린 뒤 친구와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한 이후에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친구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했다. 그는 싸움을 말리려던 경찰도 밀치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제지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자 A씨는 임신 9개월인 한국인 아내 B(32)씨에게 연락을 취해 도움을 청했다. 현장에 도착한 B씨는 경찰과 남편을 중재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중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반지를 찾아달라”며 소리를 질렀다. 경찰은 B씨에게 “(남편을) 체포해야 한다”,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며 몇차례 고지했다. B씨는 경찰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며 진정시킬 수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이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를 건드리면 죽여버리겠다”며 경찰에게 다가갔다. 경찰은 부인을 남편에게서 떨어뜨린 후 곧바로 테이저건을 2번 쏴 A씨를 체포했다.

남편이 테이저건에 맞아 넘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 놀란 B씨는 사건 다음날인 20일 국민신문고에 ‘경찰이 남편을 과잉 진압했다’며 민원을 넣었다. B씨는 사건 이후 태아가 걱정돼 병원 진료를 예약한 상황이다.



B씨는 “당시 너무 놀라 말이 안 나오고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며 “(남편 키가) 183cm에 덩치가 있다고 해도 경찰 5~6명이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며 테이저건 사용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좁은 골목에서 A씨 때문에 산모와 경찰 모두 위험해질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A씨가) ‘죽여버리겠다’는 등 경찰을 폭행하려는 듯 위협적인 언동을 보여 테이저건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A씨에게 테이저건을 사용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골목.(사진= 김대연 기자)
앞서 경찰은 지난 2019년 ‘대림동 여경 사건’과 ‘암사역 흉기 난동’ 등을 계기로 범죄 피의자에 대한 물리력 행사 기준 규칙을 제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위험 정도에 따라 물리력 행사 기준을 5단계로 나눴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가 경찰관이나 제3자에 대해 신체적 위해를 가하려고 하거나 실제 공격하는 ‘폭력적 공격’ 단계(4단계)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당시 A씨가 ‘공격하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가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의 한 지구대 팀장은 “당시 (A씨의 상태가) 적극적 저항이었는지, 소극적 저항이었는지 알기 어렵지만, 경찰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면 테이저건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테이저건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테이저건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경찰이 현장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때 잘못 판단하면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테이저건 사용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인권위는 지난 2019년 울산에서 택배노조원을 체포하던 경찰이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전자충격기 같은 위해성 경찰장비는 생명이나 신체에 의도치 않게 위해를 가할 수 있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