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유가증권 8곳·코스닥 41곳 '상폐 사유' 발생"

by이은정 기자
2021.04.01 14:27:20

2020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마감 현황
유가증권서 쌍용자동차, 쎌마테라퓨틱스 등 대상
코스닥서 21개사가 상장폐지 사유 신규 발생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2020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 관련 시장조치 현황을 1일 밝혔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절차 진행 8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3사 △지정해제 1사 등을 시장조치했다.

(사진=한국거래소)
거래소는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 중인 성안(011300), 세우글로벌(013000), 쌍용자동차(003620), 쎌마테라퓨틱스(015540), 센트럴인사이트(012600) 5개사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제출 시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거절인 흥아해운(003280), 폴루스바이오팜(007630), 지코(010580) 3개사에는 개선기간(4월 12일) 종류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 매출액 50억원 미달인 세기상사(002420) 1사와 감사범위제한한정인 JW생명과학(234080), JW홀딩스(096760) 2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기존 관리종목 7사 중 키위미디어그룹(012170) 1사는 자본잠심 50% 이상 사유를 해소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41사 △관리종목 신규 지정 21사, 지정해제 14사 △투자주의환기종목 신규지정 28사, 지정해제 21사 등을 시장조치했다.

지스마트글로벌(114570) 등 41개사는 2020 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범위 제한 한정, 의견거절)을 받아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 미래SCI(028040)의 경우 감사의견 비적정과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됐다.

올해 상장폐지 사유가 신규 발생한 법인은 21사로 전년도(23사)와 유사했고, 2년 연속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회사는 20사로 전년도(9사)대비 증가했다.

신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된 법인의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영업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코스닥 시장 조사 현황.(자료=한국거래소)
반면, 2년 연속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법인은 2019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해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 이미지스(115610) 등 21사가 4사업연도 영업손실 발생, 대규모손실 발생, 상장폐지사유 발생 등으로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액션스퀘어 등 14사는 관리종목 사유를 해소함에 따라 지정 해제됐다. 관리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7사로 전년도(14사) 대비 감소했다.

아울러 명성티엔에스(257370) 등 28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됐고, 코나아이 등 21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를 해소해 지정 해제됐다. 투자주의환기종목 순증(신규지정-해제)은 7사로 전년도(23사) 대비 감소했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기업.(자료=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