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횡령·사기 혐의' 조양호 회장, 내달 26일 첫 재판

by손의연 기자
2018.10.31 12:39:18

法, 11월 26일 오전 10시 20분 공판준비기일 열어
조 회장, 횡령·배임·사기·약사법 등 6개 혐의 받아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검찰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횡령·배임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69) 한진그룹 회장이 내달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는 다음달 26일 오전 10시 20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앞서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는 지난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횡령·배임·사기·약사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받는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은 총 274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이용해 ‘통행세’를 걷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조 회장은 2013년부터 올해 5월까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여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3남매가 경영권을 받게 하려고 대한항공 주식을 넘겨주는 과정에서 3남매가 소유한 정석기업 주식을 다시 정석기업이 고가에 사도록 해 회사에 4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또 2015년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료와 장녀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사건 형사재판 때 변호사 선임료 등 17억원을 대한항공이 대신 내도록 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 회장은 이 밖에도 모친 고(故) 김정일 여사와 묘지기, 모친의 집사 등 3명을 계열사인 정석기업 임직원에 올리는 부당한 방법으로 20억원 상당의 급여를 타낸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도 받는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고용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약국운영자 류모(68)씨와 약국장 이모(65)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선친의 프랑스 현지 부동산과 스위스 은행 계좌 잔액을 물려받으며 상속세 610억 여원을 포탈(탈세)한 혐의에 대해서는 2014년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