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20% 오른 세종시, 보유세 36% '껑충'

by박종오 기자
2015.02.24 16:59:55

△자료=국토교통부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4.14% 오르며 7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를 매기는 기준인 표준지 공시가격이 이처럼 상승하면서 땅 주인들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원종훈 국민은행 세무팀장은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라며 “이 때문에 땅값이 많이 오른 곳은 세금 인상률이 지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다. 1년 새 평균 15.5%가 상승했다.

원 팀장 분석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5억 6000만원에서 6억 7200만원으로 오른 세종시 다정동 1120㎡ 면적의 나대지(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땅)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101만원(283만원→384만원) 늘어난다. 전국에 본인 명의로 보유한 땅이 이곳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한 경우다. 땅값이 20% 올랐는데 세금은 약 36% 증가하는 것이다.

△주요 표준지 보유세 비교 [자료=KB국민은행]
서울시내 토지 보유세도 5~6%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은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4.3%로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 율현동 나대지(1948㎡)는 공시가격이 작년 66억 8164만원에서 올해 69억 5436만원으로 4.08% 올랐다. 이 토지 보유자는 지난해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를 9173만원 부담했지만 올해는 6.25% 늘어난 9746만원을 내야한다.

올해 처음으로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땅 주인도 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 종부세는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한다.



예컨대 공시지가가 4억 8134만원에서 5억 397만원으로 오른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의 나대지(411.4㎡) 사례를 보자. 지난해 이 토지 보유자는 재산세 219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새로 부과되는 종부세 1만 5000원을 포함해 232만 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종부세 과세 대상에 새로 편입되는 토지주의 경우 체감하는 세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

올해 표준지 중 가장 비싼 공시지가를 기록한 곳은 서울 명동역 인근의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 리퍼블릭’(중구 충무로1가 24-2) 부지로, 12년째 전국 땅값 1위 자리를 지켰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3.3㎡당 2억 6631만원으로 웬만한 수도권 중소형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한다.

또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그룹이 10조 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가 올해 표준지로 편입됐는데, 이 부지의 공시지가는 1㎡당 258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948만원)보다 32.4% 오른 것이다. 같은 시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4.14% 오른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상승 폭이다. 향후 115층 높이 초고층 랜드마크 건물의 개발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면 땅값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표준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3월 27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접수받는다. 접수된 표준지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4일에 다시 공시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666개 필지에 대한 공시가격 이의 신청이 접수돼 이 중 33개 필지(5%)의 가격이 실제로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