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아이돌 출신 BJ, 징역1년 구형
by이재은 기자
2024.02.27 18:21:52
강간미수로 소속사 대표 고소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
檢 수사 중 무고혐의 수사 착수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이돌 그룹 출신 A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일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며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B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A씨는 이의신청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조사 중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의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건 직후 A씨가 B씨와 함께 있던 방에서 천천히 걸어 나와 사무실 내부를 걸어 다니거나 B씨와 포옹하는 모습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장면이 포함된 CCTV 영상은 이날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