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정책-심의 기능 분리한다…“해외사례 참고해 전반적 개편”
by강신우 기자
2022.10.05 15:58:32
조직선진화추진단서 조직개편안 마련
해외 조사-심판분리 참고해 개편 단행
조사-심판 운영방식 개선 방안도 마련
피해구제수단 활성화 등 효율성 제고도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의 기능을 엄격하게 분리는 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새 정부 기조에 발맞춰 사건처리의 투명성 제고와 공정거래 법 집행의 혁신을 통해 공정위 전반의 신뢰도를 끌어 올린다는 취지에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위의 업무보고에서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절차의 투명성·예측가능성 강화, 신속한 사건처리와 철저한 증거자료 보존·관리 등 공정위의 법집행 기준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지시했다.
5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직 개편을 위해 해외경쟁당국의 사례를 참고해 조사와 정책, 심판 각 기능을 기능별로 전문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공정위 내 조직선진화추진단을 꾸리고 주요 선진 경쟁당국 사례를 검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원의 1심 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인 공정위는 사실상 검사 역할을 하는 ‘사무처’와 판사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함께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인해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사법부로 따지면 얼마 전까지 검사 역할을 하던 사람이 판사 역할까지 맡는 기이한 구조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심의· 의결을 위해 총 9명의 공정위원(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 △조사공무원이 사건을 조사하는 사무처로 분리돼 있다. 하지만 공정위원장을 정점에 두고 1급 공무원을 사무처장에 앉히는 직제로 인해 사실상 사무처가 위원회에 종속된 구조다.
이처럼 조사와 심의 조직을 한 몸통에 두면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는 데다 권력자가 공정위 업무에 개입해 원하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지적에 해외 사례를 참고해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경쟁당국들은 대부분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은 법률 또는 사건유형별로 조사와 심판 기능을 구분하고 있고 일본 역시 사무처 조직을 조사와 심판 기능으로 이원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쟁당국들은 한 기구 내에서 조사와 심판 기능을 모두 담당하되 심결의 공정성을 위해 두 기능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 공정위도) 심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심의사건 보고 체계, 조사와 심판부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법 집행 기준과 절차 개선 작업에도 나선다. 구체적으로 △조사단계에서의 이의제기절차 신설 등 절차적 권리 강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사건처리 기준 마련 △대체적 피해구제수단 활성화 등 법집행 효율성 제고 △사건기록물 보존·관리 강화 △사건처리기간 관리시스템 마련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내부 태스크포스(TF팀)에서 법집행 시스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고 학계 등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정위 내 조사기능과 정책기능을 분리해 조사 업무의 효율성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정책 기능이 각각 전문화하면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와 감독이 용이해지고 정책면에선 경쟁촉진과 소비자 보호 등 정책기능 역시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