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정직 3개월 징계 처분
by이소현 기자
2021.12.29 18:42:55
금고 이상의 형 선고시 당연 퇴직 규정
윤규근 총경, 대법원서 2000만원 벌금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 빅뱅 멤버인 승리(본명 이승현)의 단체 채팅방 속에서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 측과 유착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른바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총경이 5월 20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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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지난주 회의를 열어 윤 총경에 대한 징계를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총경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은 것은 당연 퇴직 사유가 아니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징계 대상자는 징계처분서를 받은 지 30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윤 총경은 클럽 버닝썬 사태 수사 중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를 비롯한 연예인들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사실이 드러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승리 등이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코스닥 상장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코스닥 상장사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와 정 전 대표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몽키뮤지엄 단속 정보를 알려준 혐의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 전 대표의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