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골프장 소송 승소…“토지·건물 인도하라”(종합)

by이종일 기자
2021.07.22 15:36:43

法, 부동산 인도소송 공사 승소 판결
스카이72의 협의의무 소송은 기각
법원 "토지사용기간 지난해 12월 종료"
공사측 "법원 신속한 판단으로 경종"
스카이72 "판결에 유감, 항소할 것"

인천공항 골프장 전경. (사진 = 스카이72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골프장 인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법 1-1행정부(재판장 양지정)는 22일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낸 인천공항 골프장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토지사용기간 연장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스카이72)는 토지·건물을 인도하고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스카이72의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의 실시협약의 문언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토지사용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됐다”며 “이 사건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계약과는 성질을 달리하므로 민법상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의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이미 선행된 부동산 인도 등 사건에서 주장한 내용의 기초 내지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확인의 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시했다.

판결 뒤 공사측 소송대리인 정진호(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공사와 스카이72 사이의 실시협약에서 정한 토지사용기간이 갱신이나 연장 없이 확정적으로 종료됐다”며 “스카이72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과 유치권이 유효하게 포기됐다는 점이 재확인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4월1일 인천공항 스카이72 골프장 앞에서 영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인천공항공사 제공)




김경욱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발생한 심각한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사업자가 완전한 고용 승계를 약속하고 있는 만큼 스카이72가 이번 판결에 따라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게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스카이72는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했다. 이 업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소송은 변론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돼 스카이72로서는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협의의무 확인 소송은 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공사가 문서를 제출한 당일 갑작스런 변론 종결로 인해 스카이72로서는 해당 문서는 물론 다른 증거들을 검토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소송가액을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진행이다”며 “재판 절차를 잘 아는 재판부가 절차 진행에 의문을 남기면서까지 급하게 재판을 종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항소해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다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스카이72는 공사로부터 인천공항 부지 364만㎡를 빌려 2005년부터 골프장 영업을 했다. 이 부지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 종료했지만 스카이72는 계약연장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해당 부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공사는 올 1월 스카이72가 골프장 부지를 무단점용 하고 있다며 부동산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같은 달 토지사용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의무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