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지난해보다 높아져"

by원다연 기자
2017.06.19 14:26:02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이번 대책의 강도를 중상 수준으로 평가했다. 올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주택시장 조정 요인이 있는 만큼 이번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빠졌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판단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 이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도 시장 상황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재와 같은 과열이 지속된다면 작년보다 지정 가능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 실장은 “이번 대책 가운데 가장 효과가 강할 것으로 보는 것은 조정대상지역에 맞춤형으로 LTV·DTI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남과 같은 경우 전셋값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집값은 비싸 사실상 대출을 일으키지 않고 갭투자 등의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만큼 이같은 조치로 투기 수요의 상당 부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정대상지역 내 재건축 주택 조합원의 주택 공급 수를 제한한 조치에 대해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에게는 공급을 늘리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원칙적으로 재건축 이후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1가구에 제한되면 재건축 예정 단지로 들어오는 투기 수요를 억제할 수 있다”며 “동시에 조합원 외에 일반분양되는 물량은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실수요자들에게는 청약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대책 마련과 관련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거래세 및 보유세에 관한 부분은 논의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박 실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올 연말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있고 이를 추가로 연장하는 안에 대해 정부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거래세와 보유세를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대책 마련 과정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