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철근 기자
2014.08.12 16:50:18
법원 결정 여부에 관심 촉각…채권단·협력사 손실 불가피
이통사 제품 구매 없으면 회생 장담 못해…제3자 매각 가능성 제기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팬택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게 됐다. 이에 따라 대표적인 벤처 1세대 신화로 불리던 팬택마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팬택은 12일 오전 서울 상암동 팬택사옥에서 이사회를 열고 법정관리 신청 여부에 대한 안건을 가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이날 “기업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경영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법정관리 기간 중에도 최우선으로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법원, 법정관리 신청 받아들일까
팬택이 이날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팬택의 회생 여부는 이제 법원의 손으로 넘어갔다. 법원은 앞으로 1개월 내에 팬택의 법정관리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업계에선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팬택의 워크아웃 기간 중에 채권단이 실사한 결과, 팬택의 존속가치(3824억 원)는 청산가치(1895억 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업계에서는 법원이 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팬택의 존속가치가 높다고 해서 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팬택은 워크아웃 기간 중 수출을 접고 내수 시장에 전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내수 시장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동통신 3사가 그동안 팬택 제품 구매를 거부하면서 팬택은 자금난에 시달렸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도 결국 자금난에 시달리면서 지난 두 달간 720억 원의 채권을 상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팬택이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통 3사가 제품 구매를 재개할 가능성은 낮다. 이미 유통재고가 60만대인 점과 팬택 제품이 판매되는 추세를 고려하면 단기간 내에 제품 구매를 재개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업계 관계자는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결정을 하더라도 이통3사가 제품 구매를 재개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법정관리 하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이통3사는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하고 적극적으로 제3자 매각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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