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여친, 무고 혐의 인정…“의도는 전혀 없었다”
by권혜미 기자
2024.03.11 16:52:58
11일 백윤식 전 연인 첫 공판
“백윤식이 합의서 위조” 주장
무고 혐의로 재판…혐의 인정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배우 백윤식씨를 허위로 고소(무고 등)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A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6단독(백우현 판사)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 전 연인 A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A씨는 “백씨를 허위 고소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될 것이 없었다. 의도와 목적은 없었다”고 했다.
또 A씨는 “제 귀중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진행 요청을 받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대신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되지 않도록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백씨와의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 과정에서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해 민사재판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기자 출신인 A씨는 지난 2013년 백씨와 30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연인 관계임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결별 후 ‘백윤식에게 20년간 교제한 다른 여인이 있다. 백윤식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씨는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다만 A씨는 백씨와 교제할 당시 백씨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어길 시 위약벌 조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합의서를 위반하고 2022년 백씨와의 만남부터 결별, 소송전 등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지만, 이를 어기고 사생활을 유포해 수억에 달하는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판단했다.
백씨 측은 합의서 위반과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해당 에세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해 5월에는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일부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 인쇄,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