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사 조달환경 심각…ABS 발행규제 완화돼야”

by정두리 기자
2023.10.19 17:07:42

신용카드학회,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
서지용 교수 “렌탈자산 보유한도 규제 과도…
법 저촉되고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도 부적합”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고금리 및 여전채 스프레드 확대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달 안정화를 위해 렌탈자산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확대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를 위해 자산보유자가 ABS 신용위험을 일부(5% 수준) 부담하도록 하는 ‘ABS 위험보유규제’ 완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광화문 버텍스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주최 ‘2023 캐피탈 미래비전 포럼’에서 ‘캐피탈사의 자금조달 안정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통화긴축 기조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려 등으로 캐피탈사의 조달 환경은 어려워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하락하던 여전채 금리는 최근 들어 상승세다. 특히 최근 여전채 약세로 거래가 많은 AA- 등급 위주로 스프레드가 확대 추세다. 캐피탈사의 이자비용은 지난해 1분기 이후 전분기 대비 12~13%씩 증가하고 있으며, 평균 조달비용률(차입부채 평잔대비 이자비용 비율)은 4%대까지 상승했다.

이를 두고 서 교수는 “조달 안정화를 통한 유동성 확보가 문제 해결의 열쇠”라면서 “ABS 발행 비중 증가가 자동차할부금융 및 리스 부문 수익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BS는 담보로 발행하는 채권인 만큼 다른 회사채보다 금리가 낮고 장지간 자금조달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금조달의 단기화에 따른 잦은 차환 발행을 감안하면 ABS는 이자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 규정상 렌탈자산은 여전사의 부수업무로 분류돼 ABS 발행한도가 제한돼 있다. 금융당국은 캐피탈사가 보유한 리스자산 잔액 범위 내에서 사업자나 법인 대상 렌탈 취급만 허용하고 있다. 유동성 지원을 위한 캐피탈사의 렌탈자산 ABS 발행 확대에는 공감하나, 렌탈자산 유동화가 영업 수단 확대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리스업은 캐피탈사 본업이며, 본업 영위 과정상 취득한 업무자산인 렌탈자산의 규제대상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특히 감독규정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본업을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관련조항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공유 경제 활성화로 인한 렌탈자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렌탈자산 보유한도 규제하는 감독 규정은 여전법·동법시행령에 저촉될뿐더러 금산분리 완화 기조에도 부적합하다”면서 “조달비용 증가로 인해 유동성 위기 가능성이 있는 캐피탈사의 유동화 증권 발행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완화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