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동의 없이’ 더탐사·민들레,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by김화빈 기자
2022.11.14 14:51:24

진보 매체, 피해자 유가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 공개
"동의 못 구해 송구하지만, 이메일로 연락 달라"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제19조와 저촉 소지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친야 성향의 언론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와 ‘시민언론 민들레’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희생자 155명의 명단 일체를 일방적으로 게재했다. 155명 중에는 23명의 외국인(한국계 2명 포함)도 포함됐는데 한국기자협회 재난보도준칙 ‘피해자 인권보호’ 제19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시민언론 더탐사와 민들레가 공개한 이태원 핼로윈 참사 희생자 명단 일체 (사진=민들레)
더탐사 및 민들레는 14일 “지금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부 당국과 언론은 사망자들의 기본적 신상이 담긴 명단을 국민들에게 공개해 왔으나, 서울 이태원에서 단지 축제를 즐기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느닷없이 참혹한 죽음을 맞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다”며 “명백한 인재(人災)이자 행정 참사인데도 사고 직후부터 끊임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책임을 논하는 자체를 금기시했던 정부 및 집권여당의 태도와 무관치 않다”면서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은 “이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여러 외신은 국내외 희생자 상당수의 사진과 사연을 유족 취재를 바탕으로 실명으로 보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명단 공개는 일부 야권을 제외하고는 정치권에서도 반대하는 사안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 아들의 이름과 얼굴을 가리지 말라는 오열도 들린다. 당연히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한다”면서도 유가족의 공개의사를 전제로 뒀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인명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명단 공개를 거부해왔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유족이 결정할 문제로 정치권이 나서면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고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는 “미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유족의 동의 없이 희생자의 사진 및 영상을 유포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유가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명단 공개에 부정적이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은 지난 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서 명단공개와 관련해 “일정한 부분은 공공적인 알 권리의 영역에 속하는 부분도 있으나, 이것의 기본적인 출발은 사생활이다”며 “유족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내용이어서, 당국에서도 염두에 두고 뭔가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재난보도준칙 제19조(신상공개주의)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사람들의 상세한 신상 공개는 인격권이나 초상권,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두 매체는 “유가족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이름만 공개했다. 희생자들의 영정과 사연, 기타 심경을 전하고 싶은 유족께서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며 “유족들께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탐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고급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민들레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칼럼진으로 참여한 신생매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