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효중 기자
2022.07.21 16:04:45
6월2일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20억 손해배상 청구
“불법점거로 100억 넘는 손해” 주장
시민단체 “CJ대한통운의 대화 거부 탓”
“사회적합의 되새겨 소 취하 후 대화해야”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CJ대한통운이 올해 초 20여일간 본사를 점거하고 농성했던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노조원들에 2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노동계에선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민형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3주 동안 이어진 택배노조의 ‘불법 점거’ 농성으로 업무방해, 시설물 파손 등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노조와 노조원 88명에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지난 6월 2일 법원에 제출됐다. 지난 3월 2일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 협상 타결로 농성이 끝난 지 석달 지나서다.
당시 택배노조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택배비 인상분 공정분배 등을 요구하면서 ‘원청’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 등을 요구, 점거 농성을 벌였다. 택배노조와 대리점연합은 협상을 마무리지으면서 “개별 대리점에서 이번 사태로 제기한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19일 동안 본사를 점거당한 CJ대한통운 측은 “아무 일 없었던 듯 넘어갈 수 없다”며 민형사 소송을 벌이겠단 입장이었고 실제로 행동에 나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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