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병무청, BTS 등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만 30세까지 검토
by윤기백 기자
2020.10.13 14:59:33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병무청이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의 상한선을 만 30세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우보고를 하고 있다. |
|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연기 가능 연령에 대해 “상한선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활동할 수 있는 연령을) 고려해 상한선으로 해서 입영을 연기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연기는 연령으로는 만 30세, 기간으로는 2년, 횟수로는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모 청장은 “입영연기 대상자 추천 기준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병무청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소집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안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긍정 검토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였다고 인정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도 징집, 소집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행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사법연수원 등 연수기관의 연수생, 국위선양을 위한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만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 중 막내 정국은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나머지 멤버 6명은 한양사이버대 대학원에 진학한 상태다. 2018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라 만 28세 이상 병역 미필자가 대학원 진학을 이유로 입영연기를 할 수 없게 돼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28세가 되는 맏형 진은 특별한 연기 사유가 없는 한 입대가 머지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