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인 비밀유지권 강화' 법 개정 추진

by송승현 기자
2019.07.10 14:23:18

10일 ''비밀유지권 도입 토론회'' 국회의원회관서 개최
현행법서 ''예외규정'' 삭제하는 개정안 제시

대한변호사협회 로고.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의뢰인과 변호인 간 비밀유지권 강화를 위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개정안을 제시한다.

변협은 10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공동으로 여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자체 개정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2월 검찰이 수사를 위해 김앤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로펌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해지자 변호사 비밀유지권 확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들은 로펌의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뤄지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받할 수 없다고 성토한다.

실제 변협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피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250명 중 37.7%가 검찰로부터 침해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32.8%로 나타났다.

변협은 의뢰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현행 변호사법에 규정된 비밀유지 의무 조항을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협이 이날 제시하는 개정안에는 명문화되지 않은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비밀유지의무를 명시한 현행 변호사법 제26조에 따르면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고 규정한다.

변협은 이 가운데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누구든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의뢰인에게서 건네받은 서류 등의 공개나 제출, 열람을 요구해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를 위반해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게 하는 조항도 추가했다.

변협은 향후 조응천 의원을 통해 개정안을 제출하거나 이미 발의된 변호사법 개정안에 수정을 의견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017년 9월 변호사법에 비밀유지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