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고 재지정 평가 통과…원조 자사고들 ‘희비교차’

by신하영 기자
2019.07.01 14:46:11

강원교육청 “민사고, 재지정 점수 충족…5년간 자사고 유지”
민사고 79.77점, 비슷한 점수로 탈락 상산고 논란 지속될 듯
민사고·현대청운·포항제철고 통과, 상산고·해운대고 등 탈락

강원도 내 유일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등학교(민사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일인 1일 강원도교육청 내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개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강원도 유일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민족사관고가 향후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강원교육청은 민사고가 자사고 재지정 기준 70점을 충족한 79.77점을 받았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를 제외한 7개교가 자사고 재지정을 받게 됐다.

자사고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받는다. 강원교육청은 올해 자사고 평가를 앞두고 재지정 기준을 70점으로 제시했다. 이를 총족한 민사고는 2020학년도부터 5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민사고는 김대중 정부 때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된 ‘원조 자사고’에 해당한다. 김대중 정부는 평준화를 보완하고 고교교육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위해 2001~2002년 민사고를 비롯해 6개교를 자립형사립고로 지정했다. 이후 MB정부 때인 2009년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자사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만들어지면서 자립형사립고는 모두 지금의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했다.

민사고는 2010년 자사고로 전환한 뒤 2014년 1주기 평가에서 90.23점으로 재지정을 통과했다. 1주기 평가 때 점수가 워낙 높았기에 2주기에서도 재지정 점수를 충족할 것이란 예측이 많았다. 앞서 강원교육청이 평가지표 중 사회통합전형 항목의 배점을 14점에서 4점으로 낮추면서 이런 예측에 힘을 실어줬다. 전북의 상산고의 경우 해당 지표에서 4점 만점에 2.4점을 감점 당하면서 탈락 대상이 됐다. 특히 재지정 기준점수도 상산고를 평가한 전북교육청은 80점을 제시했지만, 민사고를 평가한 강원교육청은 70점에 그쳐 재지정이 상대적으로 무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로써 원조 자사고에 해당하는 민사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상산고·해운대고 사이에서도 희비가 갈리고 있다. 민사고·현대청운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 등 4곳은 재지정을 통과했지만 상산고와 해운대고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특히 상산고는 민사고와 비슷한 79.61점을 받고도 탈락해 향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청문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