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일 표결' 정두언 "표결 불참, 헌법 반한다"

by강신우 기자
2015.07.06 17:57:46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 소신대로 반대표 던져”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 표결에 참여한 정두언 의원은 6일 “표결이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여했지만,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무소속으로 분류된다.



정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헌법 제53조 4항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는 표결에 임해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이라는 평소 소신대로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법 재의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성립하지 않으면서 자동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