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투표용지 '순환배열'식으로…자치의원은 증원
by이도형 기자
2014.01.28 19:17:54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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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도형 정다슬 기자] 올래 6·4 지방선거부터 교육감 투표용지에 후보자들을 무작위로 배열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배열형’이 도입된다. 또 기초·광역의원의 수는 지난 2010년에 비해 늘어나며, 사전투표 시간도 오후 4시까지에서 6시까지로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한해 교호순번제 방식의 투표용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존 교육감 선거는 정당공천이 아니지만,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게재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당공천으로 오해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특위는 교육감 투표용지는 기존 투표용지와 달리 가로형으로 놓고 후보자들을 기호를 부여하지 않은채 이름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열거하는 형태를 띄도록 했다. 정개특위는 또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요건도 3년으로 정했다.
아울러 특위는 광역의회와 기초의회의 정수를 조정해 의원수도 늘렸다. 지역구 시도의회(광역의회) 정수를 현행 651명에서 663명으로, 시군구의회(기초의회) 정수는 2876명에서 2897명으로 조정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백재현 의원은 “경기도에만 78만의 인구가 늘어나는 등 어쩔 수 없이 (선거구를) 늘려야 하는 부분만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간사를 맡은 김학용 의원도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선거구 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위는 공정선거 강화를 위한 방안에도 합의했다. △공무원의 선거 관여에 대한 처벌 강화 △선거 브로커 등에 대한 처벌 강화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처벌 강화 △전과기록 등 후보자 정보 공개 확대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 설치 △투·개표 관련 사무 인력 및 장소 협조 의무 등이다.
아울러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의무추천 여성이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또 사전투표 종료 시간을 현행 오후 4시에서 6시까지 늘려 선거권을 보장하도록 했고,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투표율을 재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다만 정개특위는 여야가 의견차를 심하게 보이는 부분인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교육감 선출방식 변경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지 못한 채 계속 의논하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다. 특위는 논의를 위해 활동시한을 내달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체 유지와 교육감 임명제 변경을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기초공천제 폐지 및 교육감 선출방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