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료기기 공공조달에 中기업 입찰 제한…정상회담 전 기싸움
by양지윤 기자
2025.06.20 16:12:03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 제한
EU 공공지출 약 60% 접근 금지
국제조달규정 발효 후 첫 제재
내달 양국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카드용 분석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조달규정(IPI)에 따라 500만유로 이상 공공 입찰에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EU 공공 지출의 약 60%(1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에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의 공공조달 참여 금지는 EU 자체 규정인 IPI 조사에 따른 결정으로, 2022년 8월 IPI 발효 이후 제재 부과 결정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중국 정부에 건설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시정조치도 제시되지 않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내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IPI 제재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U는 내달 24∼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혹은 면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의료기기 수출 관련 분쟁은 중국이 EU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