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환자 장기요양 추세 갈수록 심각…제도개선 시급"

by정병묵 기자
2025.02.11 12:00:00

경총,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시사점 보고서 발표
조선업 재해자 평균요양일 1년 넘어
자동차 제조업 10명 중 8명은 6개월 이상 장기요양
고용부 ''산재 카르텔'' 조사 후에도 계속 늘어나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산업재해 보험 장기요양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2일 산재보험 장기요양 실태와 주요 시사점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24년 2월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산재요양 장기화 문제 등의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산재근로자장기요양 경향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경총
경영계 자체 산재요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균 요양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조선업 385.4일), 10명 중 8명이 6개월 이상 장기요양자(자동차 81.4%)인 업종이 확인되는 등 요양장기화 문제가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산재근로자의 장기요양을 초래하는 6가지 문제점과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우선 의료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지 않고 산재보험 표준요양기간도 부재하여 불합리한 요양기간 승인이 반복되고 있어, 주요 상병별 표준(적정)요양기간 마련 및 적용 강화가 필요하다.



산재근로자가 장기간 치료하면서 보험급여를 받고자 요양 연장 또는 의료기관 변경(전원) 신청이 용이한 점을 악용하고, 병원도 수익성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있어, 요양 연장 및 전원 신청 건의 심사를 강화하고 신청 횟수 제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

산재요양 중 추가로 신청한 상병(추가상병)은 사업주 의견 확인 및 재해조사 없이 쉽게 산재로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요양 종결 시점에 추가상병 신청으로 치료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추가상병 신청 범위 및 요양기간 연장 제한, 추가상병 신청 시 사업주 안내 신설 및 재해조사 강화 조치가 요구된다.

가정에서 요양 중인 재해자는 관리가 되지 않아 근골격계질병자가 행하여서는 안 될 이종격투기 운동, 과격한 스포츠 응원, 불법 근로활동(아르바이트) 등이 자행되고 치료기간만 길어지고 있어, 1년 이상 장기요양자 등에 대한 요양실태 관리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최근 산재보험 행정이 ‘산재 신속처리’에 집중되면서 산재요양 관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평가하며, “도덕적 해이 방지와 산재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요양 장기화 문제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