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문 적자` 김경수 귀환 실패…이낙연·이재명 양강 유지될 듯

by이성기 기자
2020.11.06 15:59:43

`댓글 조작` 항소심 징역 2년 선고, 공직선거법 무죄
법적·정치적 족쇄에 `친문 세력` 고심 깊어질 듯
김 지사 "대법원에서 나머지 진실의 절반 밝힐 것"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친문 적자`로 통한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드루킹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다시 유죄를 받으면서 여권의 차기 대권구도는 당분간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양자 대결 구도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법적·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당내 `친문(친 문재인) 세력`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는 22일 출범을 앞둔 친문계 싱크탱크 `민주주의 4.0 연구원`(가칭)이 김 지사의 지원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터였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김 지사도 지난 9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 대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2심(재판)이 결정되면 대선 레이스에 뛰어드느냐`는 질문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도권으로만 사람과 돈이 몰리는 문제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진행자가 `그래서 대선에 뛰어들겠다?`라고 거듭 묻자 “시·도 단위로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니까”라며 가능성을 열어뒀었다.

하지만 이날 항소심 선고로 대권 도전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진 상황이다. 아직 유의미한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김 지사의 지지율도 당분간 답보 상태를 면하기 어려워졌다.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유권자 257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 ±1.9% 포인트)에서 김 지사의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이후 취재진에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걱정해주신 경남도민들과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절반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