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측 "故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 친자 김홍걸"
by신민준 기자
2020.06.23 15:39:20
23일 동교동 자택 논란 등 입장 표명 기자회견
대리인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영구보전 목표로 추진"
“동교동 자택, 법적으로 공동상속 불가능”
"상속받은 이 여사 예금 일부로 상속세 납입"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고 (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동교동 자택 등 모친 고 이희호 여사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친자(親子)인 김 의원 뿐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감정가액 32억원 상당의 동교동 자택을 놓고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오른쪽)와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왼쪽)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홍걸 의원의 재산상속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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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의 법률 대리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동교동 자택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측이 공개한 고 이 여사의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 김대중 기념사업위해 사용 △동교동 자택 김대중 기념관으로 사용 △자택 소유권 상속인인 김홍걸에게 귀속 △동교동 자택 매각할 경우 대금의 3분의 1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를 위해 사용 △나머지 대금 김홍일·김홍업·김홍걸 3형제가 3분의 1씩 분할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 변호사는 “이 여사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됐다”며 “그러나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 여사의 유지 받들어 취지를 따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여사 서거 후 유족 대표들은 한자리에 모여 협의하고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서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부모님의 명성에 절대 누가되지 않도록 하자고 다짐했다”며 “김 의원은 동교동 자택을 자신 명의로 상속 등기를 마친 뒤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영구 보존하기위해 여러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데도 이 여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부담감 속에서 절차를 진행중”이라며 “그러던 중 김홍업 이사장이 애초 다짐과 달리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분을 나누는 것은 이 여사님의 유지도 아니고 법적으로도 공동상속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동교동 자택에 대한 9분의 2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김 의원도 가처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조 변호사는 설명했다.또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4·15 총선을 앞두고 “상속재산 이전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으면 소송에 돌입하겠다”는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함세웅 신부와 유시춘 EBS 이사장 등이 참여한 김대중·이희호 기념관 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고도 밝혔다.
동교동 자택과 함께 논란이 된 김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상금 문제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사는 “이는 상금이라고 명시돼 존재하던 돈이 아니다”라며 “이 여사의 계좌에 있던 돈인데 유가증권이나 현찰 등은 친자에게만 자동으로 상속된다는 상속법에 따라 자동으로 김 의원에게 넘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교동 자택 등의 상속세가 50%까지 나오는데 8억원은 그 세금을 내는 데 쓰였다”며 “5회 분납 세금 중 1회 납입에 상금의 일부가 쓰였다. 동교동 사저에서 짐을 빼는 과정에서 일부 누수 현상 등 손볼 부분이 있어 추가 지출했다”고 밝혔다.
또 “세금으로 낸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동교동 사저가 지자체 등에 매각되면 그 자금으로 채워넣으면 된다”며 “이를 김 의원이 일방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