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용석 기자
2015.03.23 17:47:16
소비자 "현대차가 허위 주행저항값 제출해 뻥연비 조장"
현대차 "주행저항값 문제 없어..테스트 시 조건 달라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측정한 주행저항값은 당연히 현대차를 중심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또 현대차는 미국에서는 주행저항테스트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한국에서는 부인한다. 피고가 미국에서 인정한 것처럼 주행저항테스트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라.”(소비자측 변호인)
“주행저항값에는 문제가 없다. 국토교통부(국토부)도, 산업통산자원부(산자부)가 각각 2번씩 실시한 연비테스트도 모두 우리가 제공한 주행저항값을 사용했다. 다만 연비측정방법이 달라졌을 뿐이다.” (현대차측 변호인)
서울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현정) 심리로 23일 열린 ‘산타페 DM R2.0 2D(디젤) 허위연비 논란 손해배상’ 3차 공판에서는 소비자와 현대차 측이 ‘주행저항값’ 수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주행저항값이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 한 것이다. 자동차 연비 측정은 차를 롤러 위에 올려놓고 진행하는데 실제 도로사정과 실험상황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롤러에 일정한 저항값을 입력한다. 이 것을 주행저항값이라고 한다. 당연히 주행저항값이 낮을수록 연비가 좋고 반대로 주행저항값이 클수록 연비가 낮아진다.
산타페는 지난해 6월 국토부가 발표한 ‘2013년 연비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서 쌍용자동차의 코란도스포츠와 함께 제원연비와 실제 측정연비의 차이가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른바 ‘뻥연비’ 판정을 받았다. 싼타페 2.0 2WD의 복합연비는 리터당 14.4㎞로 표기됐지만 측정 연비는 13.2㎞로 8.3% 낮았다.
이날 재판에서 원고인 소비자 측은 현대차가 주행저항값을 속였다고 주장했고 반면 현대차 측은 국토부 실험결과에서 연비차이가 난 것은 주행저항값 때문이 아니라 다른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맞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와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논지의 주장도 폈다. 이들은 “현대차 미국법인은 자사 홈페이지에 양 회사(현대차와 기아차)의 주행저항값 측정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고 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했지만 한국 소비자에 대해서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은 “현대차 미국 법인에서도 일시금으로 보상 시 353달러(한화 약 39만원)만 지급한다”며 “이는 한국소비자들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힌 액수(최대 40만원)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해 6월 국토부 발표 후 허위연비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8월 산타페 2.0 디젤 모델 소비자 중 연비가 리터당 14.4㎞로 표시된 소유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송에는 당시 보상을 거부한 산타페 소유자만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