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보경 기자
2014.07.23 17:58:10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국GM에 이어 쌍용자동차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에 지시하면서 자동차업계는 물론 산업계 전반에 걸쳐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업계 대표격인 현대자동차는 통상임금 확산 바람에도 한국GM이나 쌍용차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 이후 결정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노사간 전운이 감돈다.
쌍용차는 지난 22일, 한국GM은 이보다 앞선 지난 18일 임금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노조 측에 제안했다.
두 회사는 노사간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고 경영정상화를 꾀하자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에 통상임금 확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쌍용차는 내년 신차 출시 등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에 앞서 노사 분쟁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지난해 통상임금 확대에 대비해 약 150억 원의 충당금도 확보해놨다.
한국GM도 급한 상황은 마찬가지. 미국 GM본사는 한국지부의 파업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 생산물량을 축소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통상임금 확대안에 대해 양사 노조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는 엇갈린 입장이어서 사측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국GM 노조는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했다. 중노위가 조정중지를 결정하면 노조는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할 수 있다.
업계 맏형인 현대차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한국GM·쌍용차와는 입장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우리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되는 ‘상여금의 고정성’이 한국GM, 쌍용차와 다르다”며 “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주는데 이 기간 최소한 15일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두 달에 15일 이상 근무는 당연한 일이므로 정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조건이 전제된 만큼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고정성은 없다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반면 한국GM과 쌍용차의 상여금 지급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 대법원은 앞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에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전제한 바 있다.
통상임금을 확대할 경우 비용부담도 다른 회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현대차 노조의 주장대로 과거 3년 치 소급분까지 통상임금 확대안을 적용할 경우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5조 원을 비롯해 총 13조 2000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할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과거 소급분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현대차는 최소 1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확대안을 관철하지 않으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올해 노사 임금협상은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 노조는 오는 30일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상임금에 관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르노삼성자동차는 22일부터 부산공장, 광주사업소에 이어 23일 대구공장도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25일은 부산공장 주·야간조가 각각 4시간으로 파업 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노조는 여름 휴가 이후에는 파업의 수위를 높여 총파업도 계획하고 있다.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 4월부터 올해 임·단협 교섭을 벌였으나 생산직 노동자의 승진과 외주 인력 채용과 관련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지난 4일 조합원 90%의 찬성으로 총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