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현아 기자
2013.10.15 22:22: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LG유플러스(032640)가 중소기업들이 키운 휴대폰 결제 시장에 뛰어들면서 전자금융감독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가운데, “위법이지만 처벌조항이 없다”는 금융감독원 해석과 달리 영업정지나 과징금 같은 규제가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이 나왔다.
LG유플러스는 본사에서 직접 휴대폰 결제서비스를 하면서 ‘전자금융사업자는 총자산대비 투자위험성이 낮은 자산의 비율을 100분의 10(1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어겨왔다. 총자산 규모가 큰 LG유플러스는 3.2%(2013년 반기보고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금융감독원 역시 위법 상황이 명백하다고 인정했지만, 현행법상 처벌 조항이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덩치가 큰 대기업이 법을 지키려면 현실적으로 계열분리를 할수 밖에 없는데 LG유플러스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전자금융거래법(전근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재조치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금법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2항, 그리고 제42조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등록 취소 등의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하다는 법무검토 의견이 제시된 것이다.
모빌리언스가 모 법무법인에 의뢰한 바에 따르면 우선 전금법 제42조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안전자산 비율(10%)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이나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업체와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불응할 경우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까지 가능하다.
또한 동법 43조에는 이 같은 금융위 조치를 어길경우 해당업체의 전자금융업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다.
모빌리언스 관계자는 “위법사항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제재가 가능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법 앞에 모두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면서 “위법임을 알면서 ‘끼워팔기’와 ‘단가 후려치기’로 중소기업들의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과연 초우량기업을 꿈꾸는 대기업의 행태인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