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관용 기자
2024.09.25 16:55:33
채해병 수사 관련 8차 공판서 사실조회 내용 공개
尹대통령 측 "국가안보 사안으로 응할 수 없다" 회신
해병대사령관과 통화 내용 박 대령에 준 박모 중령
증인 출석해 "통화 공개 후 질책받아, 지금도 힘들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채해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관련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군사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한 서면 질의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25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사건 8차 공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관련 회신 내용이 공개됐다. 이날은 채 해병이 살아 있었더라면 전역했을 날인 26일 하루 전날이다.
지난 3일 열린 7차 공판에서 박 대령 변호인 측은 VIP 격노설과 관련,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 등의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묻기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채택했다.
사실조회 신청 내용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형사입건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대통령이 했는지 여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54분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 800 7070’ 전화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했는지 여부 △이 장관과 통화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등의 세 가지다.
이같은 사실조회 신청에 윤 대통령 측은 24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귀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의뢰한 사항들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안으로 응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란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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