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21.03.16 15:46:5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수백억 원의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재판 비공개 및 방청금지를 신청했다.
16일 의정부지법은 최 씨가 지난 2일 변호인을 통해 이같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 씨의 재판은 지난해 12월 22일에 이어 오는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비공개 여부는 공판 당일 재판장이 결정한다.
최 씨의 첫 재판 때 법정 건물 앞에 이해 당사자들과 취재진, 유튜버 등이 대거 몰리면서 일부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최 씨는 노출을 피하기 위해 법정 건물 앞까지 승용차로 이동하겠다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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