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락 기자
2020.03.31 14:07:3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성착취물 공유방을 운영한 고교생이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31일(현지시간) 춘천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배모군(19)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군은 n번방을 모방한 텔레그램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배군은 성착취물 중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공판에서는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군에게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 혐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됐다.
아직 고교생인 배군은 피고인석에 앉은 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대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추가 제출 증거 조사를 위해 한 차례 재판을 더 열기로 했다. 배군과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와 백모씨도 이날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기소 시점이 달라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배군을 포함한 일당 5명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76개를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26명의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탈취해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배군은 지난해 11월에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하자 ‘프로젝트 n’이라는 계획을 세워 n번방과 유사한 방을 운영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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