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폭언·폭행 `갑질`인정…이명희 "완벽주의 성격 탓" 둘러대
by남궁민관 기자
2019.12.16 13:57:13
행위 상습성·특수폭행 혐의 적용 여부는 다툼
다음달 14일 피해 직원 증인 신문 진행
|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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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운전기사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씨가 사실 관계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완벽주의 성향 탓으로 둘러댔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씨 측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피고인 성격이 본인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되돌아보면 (피고인의)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몸을 낮췄다.
다만 이씨의 행위가 상습적인지, 이씨가 던진 것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폭언·폭행 등의)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 회장의 평창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말했다. 직원에게 던진 화분 역시 위험한 물건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재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된 경비원과 운전기사가 증인석에 앉을 예정이다.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인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일던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