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태선 기자
2017.11.02 15:30:00
엔젤투자 30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핵심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성장 과실이 공유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가 11년만에 부활한다. 또 일반인들의 창업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이 상향된다.
벤처기업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는 비과세 혜택이 부활된다. 스톡옵션은 채용 시 많은 임금을 줄 순 없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벤처기업 등이 우수 인재를 영입할 때 활용하는 제도다. .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 등에게 자기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일정기간 내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임·직원은 회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성장해서 주식의 가치가 오르면 스톡옵션을 통해 저가로 받았던 주식을 매각해서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벤처업계에선 그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감면해 달라는 의견을 정부에 피력해 왔다.
벤처업계는 10년만의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 재도입으로 우수 인재 채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스톡옵션 비과세 기준이나 혜택 한도가 폐지 이전보다 낮게 설정된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지적된다.
지난 2006년 폐지된 제도는 스톡옵션을 행사해 시세 차익을 남기면 최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 더 나아가 2000년에는 주식 매입격 기준 3000만원, 1999년 이전에는 주식 매입가격 기준으로 5000만원이 비과세였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유능한 인재를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노력에 대한 보상, 즉 동기 부여와 파격적인 혜택이 필요하다”며 “혁신 창업 활성화를 독려하는 상황이만큼 과거 세제 혜택 수준까지 기준을 높여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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