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정남 기자
2014.10.31 21:28:16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31일 오후 협상을 갖고, △세월호특별법 제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 개정안(유병언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를 오는 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은 2014년 9월 30일 합의사항에 따른 ‘세월호 3법(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일명 유병언법)’의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11월 7일 본회의를 개최해 관련 법률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한다.
1) 세월호특별법
1.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위원은 총 17명으로 하며, 이 중 상임위원은 5명으로 한다. 이때 여야가 각 5명(상임위원 각 1명 포함)을 추천해 국회가 총 10명을 선출하고, 대법원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각 지명하며,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3명(상임위원 1명 포함)을 선출한다.
2. 위원회는 진상규명 소위원회, 안전사회 소위원회, 지원 소위원회를 둔다.
3.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야당 추천으로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는다.
4.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원회는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해야 하나 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에서 활동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6.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5급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며, 6급 이하는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7. 청문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시돼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다.
8. 위원회는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와 시설에 출입해, 자료나 물건에 대해 실지조사를 할 수 있고, 이때 4.16 세월호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시를 요구받은 자는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9. 조사대상자의 자료제출 등 거부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와 제149조를 준용하되 거부사유를 소명하게 하고, 청문회 증인 참고인의 증언 등 거부사유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10.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 선서 증언하지 않거나, 허위의 증언 등을 한 증인 등에 대해는 형사처벌한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1. 위원회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희생자 1명당 1명의 대표권을 인정하는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2/3 출석 2/3 찬성으로 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게 한다.
13. 9월 30일 양당 원내대표간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 여야합의안에 따른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에 있어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하도록 한다.
14. 새정치민주연합은 특별검사 선정에 있어 유족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특별법TFT의원과 유족대표, 유족대리인 구성원으로 하는 ‘5인 협의체’를 운영해 조사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특별검사후보군을 선정한다.
15. 여야는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상 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를 즉시 실시한다.
16. 이 합의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 사안에 대해서는, 기 진행된 세월호 특별법 TF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른다.
2) 정부조직법
가.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대통령비서실에 재난안전비서관을 둔다.
나. 현행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은 일부 업무를 조정해 국민안전처의 차관급 본부(치안총감이 본부장인 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총감이 본부장인 중앙소방본부)로 설치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부본부장(또는 치안정감 및 소방정감이 보좌하는 기관)을 둔다.
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해양교통관제센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공동관리한다.
라. 중앙소방본부는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의 독자성을 유지하며, 소방 구조 구급 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방안전세 도입을 통한 소방예산 확보 및 지방직을 단계적으로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인력충원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마.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기관으로 둔다.
바. 교육, 사회, 문화정책에 관한 부총리를 두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3) 일명 유병언법
가. 다중인명피해사고에 책임있는 자에 대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법’상의 추징 판결은 제3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다.
나. 몰수, 추징 판결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정보,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요청, 압수, 수색, 검증영장의 도입 등 재산추적수단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