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회 탄핵결정 존중…직무정지 하고 헌재 결정 기다리겠다"(상보)

by박종화 기자
2024.12.27 17:03:19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충원 과정도 중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자신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는 자신의 결정이 불가피했다는 점을 강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를 위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특히 전날 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게 여당이 한 대행 탄핵을 최종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에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처럼 200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한 대행은 일단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른 직무정지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헌정사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 대통령까지 세 차례 있었으나, 권한대행까지 탄핵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탄핵의결서가 한 대행에게 송달되면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로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한 대행은 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탄핵 사유로 삼은 것에 대해 “저는 헌법재판관 충원 못지않게 헌법재판관을 충원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과 여야에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우리 헌정사의 전례를 소중히 여기며 소통을 통한 합의로 이견을 좁혀가야 한다고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합리적 반론 대신 이번 정부 들어 스물아홉 번째 탄핵안으로 답하신 것을 저 개인의 거취를 떠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대행마저 탄핵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게 됐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은 평상심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없이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