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민노총 탈퇴', 내달 23일 결론
by하상렬 기자
2024.04.02 17:26:46
사무금융노조-한은 노조 민사소송 변론 종결
집단 탈퇴, '조직 형태 변경 결의'인지 쟁점
"2016년 대법 전합 발레오전장 판례 따라야"
vs "사법농단 당시 판결, 문제 있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 노동조합의 민주노총 탈퇴가 유효한지를 법원이 다음달 23일 결정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 한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대의원대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한은 노조는 2020년 7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상급단체인 사무금융노조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전체 대의원 59명 중 57명이 대의원대회에 참석했고, 52명이 투표에 참석해 46표 찬성으로 탈퇴 안건이 가결됐다. 당시 한은 노조위원장은 “상급단체와 방향성이 맞지 않았다”고 탈퇴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사무금융노조는 한은 노조의 탈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개별 단위 노조 총회를 통한 집단 탈퇴는 불가능하다는 자체 규약을 근거로 탈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무금융노조는 2022년 12월 한은 노조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는 무효이며, 밀린 조합비 1억8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사무금융노조 측은 한은 노조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은 노조가 상급 단체를 탈퇴하는 결의를 했는데, 집단 탈퇴를 하려면 규약에 따라 단위조합 변경 결의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은 노조 측은 한은 노조가 독립한 근로자 단체 성격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탈퇴 결의가 조직 변경으로 유효하다고 맞섰다.
특히 한은 노조 측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발레오전장노조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대법원은 산별노조 산하 지부가 임시 총회를 통해 상급 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지부·지회가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 노조가 아니기에 조직을 전환할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었다.
다만 사무금융노조 측은 해당 판례가 문제 있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당시 재판이었기에 이를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달 23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