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 10만 국민동의청원 달성"…교육위 회부

by오희나 기자
2021.06.23 16:44:40

초중고 학생수 30명 이상 학급 전체 8.4% 달해
"학력격차·과대과밀학교 해소 해법" 한 목소리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해달라는 국회 입법 청원이 1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하면서 교육위원회로 넘어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10만 입법청원 성사 및 법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전교조)
2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공개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전날(22일) 10만명 동의를 달성하면서 교육위원회에 법안심사가 자동으로 회부됐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상 제기된 지 30일 이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회부돼 입법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상임위는 회부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학급당 학생 수 상한 법제화를 위한 법안은 지난해 9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올해는 이은주 의원이 대표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격차와 학교 방역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과대·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해법이라는 것.

심상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정부의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중·고에서 학생 수 30명 초과 학급은 2020년 1만9628학급으로 전체 8.4%에 달한다. 특히 경기도는 초중고 학급의 15.4%가 30명 넘는 실정이다.



청원을 제기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국회와 정부는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장기적 과제로 미루고 학생 수가 자연감소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며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명시하지 않으면 과밀학급 문제는 개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예산 투자는 우선순위의 문제다.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언제까지 후순위가 되어야 하는가”라며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미래를 위한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핵심전략이며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또 “2학기 전면등교 계획을 발표했지만 과밀학급인 학교에서는 방역을 담보할 수 없어 전면등교를 결정하기가 불안한 상황”이라며 “과밀학급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불평등을 양질의 공교육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더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을 법제화해야 교육환경 개선의 구체적 노력을 시작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