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혁신모험펀드로 10조 조성..유망 기업 집중 지원
by정태선 기자
2017.11.02 15:30:00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투입해 제2의 벤처창업 붐 조성에 나선다.
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2일 서울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발표되는 첫 번째 대책이다. 이날 대책 발표엔 김 경제부총리를 비롯해서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재부, 과기정통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는 중기부가 맡기로 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정부가 기존처럼 보조금을 주면서 창업을 유도하는 것은 아니라 민간이 선별한 괜찮은 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것으로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 전면 개편 △11년만에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점진적 벤처 활성화 대책으로는 벤처 붐 조성·확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각종 인센티브를 통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혁신창업국가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3D프린터 등 제작 장비를 활용해서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전국에 메이커 스페이스(2022년까지 350개)를 조성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도 5년으로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 대상업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벤처투자자금 크게 늘려 벤처투자 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자금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 등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을 연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근로자의 벤처투자 환경도 개선한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구간 및 공제율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기존 1500만원 이하 엔젤투자의 경우 소득공제율이 100%였지만 이를 3000만원 이하까지로 확대했다. 핵심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비과세도 11년만에 재도입한다.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도 나왔다. 영업적자를 내더라도 성장성만 갖추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테슬라 요건’을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30%에서 40%로 확대키로 했다. 또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비중도 10%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창업 벤처기업 투자가 확대되고 투자에 따른 과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기술거래소 개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