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무죄라 다행"…열흘 만에 또 눈물 흘린 이재명 지지자들(종합)

by정윤지 기자
2024.11.25 16:25:23

선고 직후 눈물 흘린 이 대표 지지자들
보수 집회 측 “법원에 쳐들어가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 서초동 법원 앞은 희비가 엇갈렸다. 열흘 전 이 대표의 유죄 판결 당시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됐다. 선고 사실이 알려진 순간 이 대표를 지지하는 진보단체는 연신 “이재명”을 외쳤고, 보수단체는 분노에 가득 찬 고함을 질렀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 모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이 대표 무죄 선고’ 소식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등 이 대표 지지단체는 25일 11시부터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본 집회를 시작하기 전인 오전 10시부터 파란색 옷을 입고 모자를 쓴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무죄다”를 외쳤다.

이들은 오후 1시 40분쯤 이 대표가 탄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가자 도로를 향해 일어서서 ‘이재명’을 연호했다. 오후 2시 10분 재판이 시작된 뒤 분위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설치된 무대 위에 선 김기열(60)씨는 “오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역사를 위해 싸운다면 승리는 분명히 우리 것이 될 테니 흔들리지 말자”고 호응을 유도했다. 이어서 노래를 부르며 이 대표를 응원하기 위한 춤을 추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오후 2시 36분쯤 무죄 선고가 속보로 나오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성을 내질렀다. 일부 지지자들은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기도 했다. 이른 새벽 경남 창원에서 왔다는 이향숙(63)씨는 “눈물이 너무 난다. 당연히 무죄를 예상하긴 했지만 그렇게 결과가 나와 정말 다행이다”며 “이번에 무죄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벽부터 왔다”고 말했다. 집회 주최 측은 무대 뒤에 걸려 있던 현수막 글씨를 ‘근조(謹弔) 사법부’에서 ‘이재명은 무죄다’로 바꿔 걸었다. 경찰은 흥분해 뛰어다니는 지지자들 간 충돌을 우려해 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중앙지법 앞서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재명 더불이민주당대표 규탄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사진=정윤지 기자)
반면 중앙지법 인근 정동빌딩 앞에서 맞불집회를 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좌절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가 알려진 직후 곳곳에서는 탄식과 함께 “아이고 어떻게 이런 판결이…”. “법도 아니다”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50대 김모씨는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서 외치고 있는데 (법원이) 무시한 거 아니냐”며 이마를 짚었다. 분노한 일부 참가자들은 “법원에 쳐들어가자”고 외치기도 했다.

이날 양측 집회에는 경찰 추산 각 1100여 명과 850여 명이 집결했다.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 3000여 명의 병력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에서 연행되거나 하는 등의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