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하사 ‘순직’ 결정에…군인권센터 “환영”
by황병서 기자
2024.04.04 16:45:38
국방부 중앙전공사삼심사위, 지난달 순직 결정
“그립고 애통한 마음…뒤늦은 순직 결정 환영”
변 하사, 2017년 임관해 성전환 이유로 강제 전역 처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방부가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자 군인권센터(센터)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고 변희수 하사 3주기 추모 및 향후 과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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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변 하사의 죽음은 국가와 군이 책임져 마땅한 일이었다”면서 “그 책임을 인정받기까지 너무 길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립고 애통한 마음으로 뒤늦은 순직 결정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와 육군은 패소 이후에도 변 하사의 기일을 제멋대로 정해놓고 순직 심사를 회피해왔고,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 인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변 하사를 순직 비해당자로 분류한 바 있다”면서 “강제 전역을 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논리도,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직 결정이 성전환자 군인 변희수의 온전한 명예회복은 아닐 것”이라면서 “군이 성 소수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남은 숙제를 풀어가겠다”고 했다.
앞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고(故) 변희수 하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1월 31일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 처분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이는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1개월, 대전지방법원이 강제 전역을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취소한 날로부터 2년 6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 당시 법원은 전역이 성전환자 차별에 기반을 둔 육군의 위법한 처분임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고인이 된 변 하사는 지난 2017년 단기 복무 부사관으로 임관해 성전환을 이유로 2020년 1월 23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