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공휴일 시행되지 못하는 이유는?[궁즉답]
by이연호 기자
2023.10.05 15:51:25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6일 간 추석 연휴
임시공휴일 지정 위해선 국무회의 의결 거쳐야
공휴일 예측 안정성 확보·내수 활성화 효과 기대
기업엔 부담...관련 법안 국회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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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모두투어 본사에서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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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정부가 올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 월요일인 지난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국민들은 6일 간의 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는데요. 임시공휴일의 근거는 대통령 시행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입니다. 해당 시행령 제4조(임시공휴일의 지정)는 ‘제2조 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른 공휴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과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인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른 날을 추가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근거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있습니다. 동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2항은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난 5월 2일 인사혁신처는 부처님오신날과 기독탄신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해당 날들에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처님오신날이었던 지난 5월 27일이 토요일이었던 관계로, 국민들은 부처님오신날 다음 월요일인 5월 29일도 대체공휴일로 쉬면서 3일 연휴를 즐길 수 있었죠.
문제는 임시공휴일인데요. 일각에서는 매번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2일처럼 휴일 사이에 낀 평일의 임시공휴일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일부 선진국들처럼 요일제 공휴일 제도를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공휴일에 대한 예측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뿐 아니라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요일제 공휴일 제도 운영에 찬성하는 측 입장인데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경제 효과에 대해 생산 유발액 4조2000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 1조6300억 원이라고 분석합니다. 결국 변수인 임시공휴일을 상수인 요일제 공휴일로 고정하게 되면 이 같은 효과는 늘 누릴 수 있게 될텐데, 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지지부진한 걸까요.
국회에서도 요일제 공휴일에 대한 논의는 진행 중인데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요일제 공휴일 방안이 배제되자, 지난해 11월 어린이날과 현충일을 각각 5월과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홍익표 의원실 관계자는 “공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 기업 등에서 반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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