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선거법 위반 사건, 시간 쫓겨…‘공소시효 6개월’ 괜찮나

by이용성 기자
2022.08.24 16:41:29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약 3주 남았는데
“선거사범 처리율 60% 못 미쳐”
‘野 탄압수단’ 반대 있지만…전문가 “공소시효 늘려야”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무더기로 발생했던 선거사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다음달 9일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아직 굵직한 사건들이 남아 있다. 공소시효가 일반 형사 범죄보다 짧은 만큼 처리가 지연되거나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개표소에 놓인 투표함의 모습.(사진=연합뉴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장영하 변호사를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또 경찰은 이 의원을 ‘소시오패스’라고 저격,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부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여당 측과 얽힌 선거법 사건도 최근 속속 결론이 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전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으나 지난 7월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게 1억원을 주겠다고 언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직 처리되지 않은 선거법 사건도 있다. 가장 굵직한 사건인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도 선거법 위반 혐의와 얽혀 있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현재 약 70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22일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를 못 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음 달 9일인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 선거 사범들에 대한 처분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6개월은 짧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사범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이를 감당할 수사 여력이 부족해 부실 수사 우려도 제기된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대선 선거사범 총 732명이 입건됐다. 19대 대선 때 435명이 입건된 것과 비교하면 1.7배 많다. 지난 11일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1947년 법 제정 당시 1년이었다가 1991년 국회의원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재와 같은 6개월이 됐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공소시효가 길다. 독일의 선거범죄 공소시효는 개별 사건에 따라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소시효가 5년이다. 우리나라가 입법 모델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은 선거범죄에 대한 6개월 단기 공소시효를 60년 전 이미 폐지했다.

학계에서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6개월’을 늘리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공소시효가 늘어나면 ‘야당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박에 흐지부지됐다. 공소시효가 길어지면 임기 내내 야당 의원들이 선거사범으로 계속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거법은 해석의 여지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대법원, 헌법 판례도 굉장히 많고, 법리가 복잡하다”며 “법 적용 전문가가 아닌 일선 수사 담당자가 그것도 6개월 만에 쏟아지는 고소, 고발 건을 처리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참고인 조사만 해도 한두 달이 걸리는데 증거 수집까지 하고 기소를 마쳐야 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며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범죄는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이를 다루는 시간은 짧은 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