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 中 필로폰 투약 혐의' 한서희 "마약 안 했다"
by정시내 기자
2021.06.09 16:19:12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9일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9일 오후 2시30분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한씨가 2020년 6월 초부터 20일 사이, 경기 광주지역 모처에서 필로폰을 투입했다”며 공소요지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진술했다. 한씨는 법정을 나오면서도 “마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2016년 10월 그룹 빅뱅의 멤버 탑(본명 최승현)과 함께 서울 용산구 소재 탑의 자택에서 총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마약 혐의로 기소돼 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아래 정기적으로 마약 양성 여부를 검사받는다. 하지만 한씨는 2020년 7월7일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치 구금됐다. 당시 한 씨는 법원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실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석방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30일 다시 한씨에 대해 일정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 보고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편 2차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