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항공사 3곳 허가..'2년내 취항' 조건부 면허(상보)
by성주원 기자
2019.03.05 14:44:51
3년간 거점공항 유지, 재무건전성 등 관리
소비자 편익 기대..2022년까지 2000여명 채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 등 3곳이 신규 항공면허를 취득했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에 면허신청한 5개 사업자(여객 4개, 화물 1개)에 대해 면허자문회의의 최종 자문을 거쳐 플라이강원,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항공에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한다고 5일 밝혔다.
향후 1년 내에 운항증명(AOC, 안전면허)을 신청하고 2년 내에 취항(노선허가)을 하는 조건부 면허다. 또한 면허심사시 제출했던 사업계획 대로 거점공항을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의무가 부여된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 에어프레미아는 인천공항, 에어로케이항공은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영업해야 한다.
플라이강원은 자본금 378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9대 도입계획(B737-800)으로 양양공항을 기반으로 중국·일본·필리핀 등의 25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플라이강원에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는 없으며, 자본금 등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플라이강원은 국내·외 44개 여행사와 여객모집 파트너십을 통해 강원도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해 수요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웠다. 자본금 증가 및 강원도의 지원(135억원)과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000억원)을 통해 재무능력을 강화했고 안전계획이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에어프레미아는 자본금 179억원(자본잉여금 188억원 별도), 2022년까지 항공기 7대(B787-900)를 도입할 계획이다. 인천공항 기반 미국·캐나다·베트남 등 중장거리 중심의 9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결격사유는 없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에어프레미아는 미주 등 중장거리 노선 취항 및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도입과 같은 서비스 차별화 전략을 통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외에도 다수 투자처의 투자의향(1650억원)으로 재무능력이 확보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 면허기준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자본금 480억원, 2022년까지 항공기 6대(A320급) 도입계획으로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일본·중국·베트남 등의 11개 노선 취항을 계획하고 있다. 에어로케이항공 역시 외국인 임원 등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물적요건도 충족했다.
에어로케이항공은 저렴한 운임 및 신규노선 취항 등을 통해 충청권·경기남부의 여행수요를 흡수해 수요를 확보할 계획이다. 자본금 증가 및 모기업(AIK)의 지원가능성 등 재무능력이 강화됐고, 안전계획도 적정한 점 등이 인정됐다.
진현환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면허발급으로 건실한 사업자가 항공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돼 경쟁 촉진과 더불어 우리 항공시장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서비스, 저렴한 운임 등 소비자 편익 제고와 함께 지역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규 항공사의 탄생으로 지역민의 공항이용 편의 제고 및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항공운송사업면허를 발급받은 3개 신생 항공사는 올해에만 400여명, 2022년까지 약 2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