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10년전처럼 개편…금감위는 한은 금통위 형태로
by최정희 기자
2017.05.11 14:43:07
文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제안
한곳에 묶인 정책·감독 분리가 `핵심`
정권초보단 내년 개헌 논의때 추진될 가능성 높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해 10년전처럼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現 기획재정부)가 하고 금융감독을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와 금융감독원이 담당하는 형태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책과 감독 분리’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골자가 된 것은 저축은행 부실사태, 동양 기업어음(CP) 사태 등에서 드러나듯 감독 기능이 약해졌단 판단에서다.
정부조직개편은 부처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권초 권력에 힘이 있을 때 추진 동력이 생기지만 인수위원회가 없는 이번 정부 특성상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등이 더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내년 개헌 논의와 맞물려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지난 3월말 보고서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정책과 감독의 분리라는 원칙에 입각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융정책의 경우 금융위원회를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정책과 합치되 공룡부처가 되는 기재부를 기능에 따라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예산, 국고 기능을 떼어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든지, 금융정책만 분리해 금융부를 신설하고 세제, 예산, 경제정책 등을 담당하는 국가재정부로 개편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현재 금융위원회는 폐지된다.
감독부문에선 금감위를 신설하고 이를 금감원 내부에 두도록 했다. 10년전 금감위에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별도로 설치됐으나 이번엔 금감원이 금감위를 보좌하도록 돼 있다. 현재의 한국은행과 금융통화위원회의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다. 다만 감독원은 건전성감독원과 소비자보호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뉘게 되며 이들은 금감위 하부조직이 된다. 홍일표 더미래연구소 사무처장은 “금감위 소속 민간위원들이 금융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다수 법학자들이 법적으로 위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런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정책과 감독기능이 한 곳에 있게 되면 감독이 정책에 휩쓸려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단 우려에서 시작됐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에서 감독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던 배경엔 2008년 부실 저축은행간의 합병을 유도한 금융정책 등이 영향을 줬단 얘기가 나온다. 저축은행 육성책이 부실을 사전에 감지하지 못하게 한 원흉이 됐단 것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은과 금통위처럼 감독기능은 행정부와 독립된 금감원과 금감위에서 맡아야 한다”며 “이것이 본래 금감원 설립 취지에도 맞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안정위원회처럼 한은까지 포함해 금융정책과 감독에 대응하는 거시감독체제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란 조직 자체가 대통령 산하에 있는 한 금융감독이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단 주장도 나온다. 즉, 정부조직 등 감독체계를 개편해서 해결되지 않는단 얘기다. 예컨대 2014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명목하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당시 신중론을 폈던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물론 한국은행도 입장을 바꿨다. 최 부총리는 독립기관인 한은을 향해서도 금리 인하 주장을 서슴없이 내놨고, 한은 역시 이에 동조해 금리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커녕 13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성장의 발목을 잡는 신세가 됐다.
손상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무엇이 정책이고 감독인지 등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쉽지 않다”며 “미국, 영국 등의 사례를 봐도 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정답은 없다. 결국 운용의 묘”라고 말했다. 미국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공무원 조직으로 감독정책과 금융정책을 같이 하고 12개 연방준비은행은 민간조직으로 검사만 하는 형태다. 이어 “감독규정이 금감원으로 넘어가더라도 규정 자체가 법률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사무처장은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도 가능한 것을 법으로 상향했는데 이를 규정으로 내리면 된다”며 “법안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국회의원이 발의할 수도 있다. 결국 금감위와 금감원의 위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정부조직 개편은 현실적으로 내년에야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홍 사무처장은 “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때 감사원을 비롯한 기재부, 행정자치부 등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논의가 함께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