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24일 오후 4시까지
by정다슬 기자
2023.02.06 17:33:00
1차 2월 29개사 선정 예정…3월 중 선정결과 발표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사장 이백만)와 함께 2023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7일부터 24일 오후 4시까지다. 지원 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3월 중에 선정결과를 발표한다.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통위가 2015년부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나 낮은 인지도와 마케팅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TV광고 31개사, 라디오광고 16개사 등 47개사에 총 14억 4000만의 방송광고 제작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혁신형 중소기업 인증기업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소기업은 TV광고는 제작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4500만원까지, 라디오광고는 제작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공모는 1·2차로 나눠 진행되며 1차로 2월에 29개사(TV광고 19개사, 라디오광고 10개사)를, 2차로 6월에 18개사(TV광고 12개사, 라디오광고 6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그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우수기업 및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청년친화 강소기업 및 청년고용 우수기업을 가점 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사업 신청자격을 부여, 선정 시 최대 70%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본 사업을 통해 방송광고 제작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은 기업 이미지 및 제품의 인지도가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20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24%, 고용자 수는 평균 7.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