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아라 기자
2017.05.15 14:13:23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기준이 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쉬워질 전망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가 국토부에 건의한 장기미집행 시설 양산방지대책이 다수 반영됐다.
장기미집행시설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 관리계획에 결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다.
해당 구역 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만 재검토가 가능했던 기존 규정을 3년 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정비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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