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전재욱 기자
2016.07.06 16:05:03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위자료·재산분할 소송 제기
첫재판 일정은 아직…서울가정법원, 재판 관할권 심리중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이혼소송을 당한 임우재 삼성전기(48) 상임고문이 부인 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을 상대로 별도의 재산분할 소송을 내며 맞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고문은 이 사장을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달 29일 서울가정법원에 냈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의 결혼생활과 이혼소송 중 겪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울러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분할도 청구한 상태다. 정확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다.
사건은 이 법원 가사5부(재판장 송인우)에 배당됐다.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일단 재판부는 임 고문이 낸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맞는지부터 판단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을 보면, 재판 관할은 소송을 당한 이 사장(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에 속하기 때문이다. 통상 피고의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어딘지를 따져서 관할권을 정한다.
재판부는 관할권을 확인하고자 임 고문에게 이 사장의 주소지 등을 확인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런 터에 이 사장은 임 고문이 자신을 상대로 낸 소송의 소장 부본을 아직 받지 못한 상태다.
이와 함께 임 고문은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이튿날 수원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이 사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냈다.
앞서 이 사장이 지난해 2월 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진행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장의 손을 들어주고 두 사람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줬다.
임 고문의 불복으로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에 넘어갔다. 이 사건 심리는 오는 8월12일 오전 10시에 변론준비 절차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