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뒤 중국서 숨어 살던 사장 30년 만에 자수…"고국 그리워서"
by채나연 기자
2025.03.18 13:11:15
도피 생활 끝에 귀국 후 자수
검찰, 60대 남성에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부도를 낸 뒤 수십 년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60대가 “고국이 그리워 돌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실형을 구형했다.
18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과거 한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A씨는 1995년 총 13번에 걸쳐 1억 150만 원어치의 수표를 발행했으나, 계좌 잔고가 부족해 부도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도 이후 자금난에 처하자 A씨는 중국으로 도주해 30년간 해외도피 생활을 이어갔다.
해외 도피 생활 기간 중 시효가 정지되자 A씨는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자진 귀국한 뒤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A씨로부터 받은 수표를 갖고 있던 채권자들 중 상당수는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소싯적 한 번의 실수로 큰 죄를 짓고 오랜 세월 양심의 가책과 고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큰 고통 속에 살았다”며 “거의 칠순이 다돼 고국에 돌아와 죗값을 치르려고 이 자리에 선만큼, 선처해주면 길지 않은 나머지 인생을 성실하고 떳떳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장기간 도피한 점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4일 오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