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해야"…與장동혁, 법안 대표발의
by한광범 기자
2024.11.20 13:40:52
''경찰 이관'' 대공수사권 복원 내용…"안보공백 우려"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장동혁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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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다시 국정원으로 복원하는 내용이다.
발의된 개정 법률안은 국정원법·군사법원법·사법경찰직무수행법 등 총 3건으로 국정원이 형법 중 내란·외환죄, 군형법 중 반란죄 및 암호부정사용죄를 수사하도록 하고, 군사기밀보호법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속적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론 추진까지 언급한 바 있다. 당 차원에서 힘을 쏟고 있는 만큼 발의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동참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신성범 위원장과 이성권 국민의힘 간사 등 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장 의원 법안 발의 배경으로 “간첩사건과 산업기술 유출 범죄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내 대공수사 역량을 떨어뜨려 심각한 안보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다변화하는 국제안보범죄와 간첩행위로부터 국민과 국익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이며 책임”이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반드시 부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간첩죄 개정안도 주도하고 있다. 간첩죄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가장 큰 관문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